헬스장·수영장도 소득공제 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부 체력단련장업과 수영장업에만 적용되던 이 제도가 이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체육활동 등 문화 활동에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확대 정책으로 인해 헬스장, 수영장, 복합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공제 적용 대상 체육시설은?
문체부는 이번 정책으로 총 약 1만 7300여 개 체육시설이 소득공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체력단련장업: 약 1만 4800여 개 (헬스장 포함)
- 수영장업: 약 900여 개
- 종합체육시설업: 약 300여 개
- 공공체육시설: 약 1300여 개
이에 따라, 헬스장과 수영장을 자주 이용하는 직장인이나 일반 소비자들도 연말정산 시 실질적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자 참여 신청은 언제, 어떻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려면 체육시설 사업자가 먼저 제도에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2025년 6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진행됩니다.
문체부는 이미 지난 5월 2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업계를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해 안내를 마친 상태입니다. 더불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안내, 우편, 문자, 전화, 온라인 홍보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참여 신청을 완료하면, 해당 체육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등록되어 소비자 검색에 노출되며 마케팅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등록을 통해 이용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 전송되어야 합니다. 단, 반드시 소득공제 등록이 완료된 체육시설에서 결제해야 하며, 누리집을 통해 해당 시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는 기본 공제 대상(도서, 공연 등) 한도인 연 100만 원에 포함되며, 사용 금액의 일정 비율(30%)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문화비 항목으로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등 꾸준히 이용하는 직장인
- 수영 강습을 받는 자녀를 둔 학부모
- 공공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은퇴자 또는 일반인
- 운동을 즐기는 소비자 중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챙기고 싶은 분
정책 담당자의 한 마디
문체부 관계자는 “소득공제 대상 확대는 소비자뿐 아니라 체육시설 사업자에게도 기회가 될 것”이라며, “7월부터 혜택을 제공하려면 반드시 6월 말까지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문화비 소득공제는 소비자의 선택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보다 많은 사업자가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마무리: 운동도 하고 절세도 하고!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이용하면서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자주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공제 대상인지 꼭 확인하고, 현명한 소비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함께 챙겨보세요.
자세한 내용과 시설 검색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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